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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2
  • 조회수 3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등이 학교나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모금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지 마시고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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