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3. 학교헌장

학교헌장

안덕중학교 학교 헌장

전 문

6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덕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에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1949년 9월 6일 ’안덕고등공민학교‘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1953년 4월 7일 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53년 4월 28일 개교하였다.

개교 이래 본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며 면학(勉學), 정행(正行), 창조(創造)의 교훈 아래 ’바른 생각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본교는 배려와 소통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배움 중심 교육활동과 학생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성장하며 ‘생각하는 힘! 배움·즐거움·성장이 일어나는 학교’인 학교비전을 구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른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표) 본교는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로 모든 학생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한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의 비전 : 생각하는 힘! 배움·즐거움·성장이 일어나는 학교!
② 학교상
1. 심신이 건강한 감성인
2. 탐구하며 배우는 지성인
3. 잠재력을 가꾸는 창조인
4. 미래를 개척하는 진취인
5. 꿈에 도전하는 세계인


③ 교육목표: 바른 생각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 과제) 다 함께 참여하는 감성교육으로 ‘별난 생각 별이 되는 꿈으로 내일 만들기’를 위한 운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민주적 학교운영
② 창의적 교육과정 실현
③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④ 윤리적 생활 공동체 구축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 기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본교의 교육 과정은「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6조 제1항 의거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①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교과군은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활동영역에 대하여 각 영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④ 배움중심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학생들의 특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학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⑥ 본교 교육과정 편성은 [별지 제1호]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5조(교과용 도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의 교과용도서를 위주로 교과서를 채택하며, 그 밖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서는 검정 및 인정 교과서(학교장 승인)로 한다.
②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하되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학교 수준에 맞게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과서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재를 선정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되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 수를 확보한다.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소속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외의 자율교과나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는 학교와의 계약으로 우수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기자재) 본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교육 기본 시설: 보통교실, 도서관, 진로진학상담실, 방송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특별실 다목적실, 급식실 및 그 부대시설 등
② 특별실: 어학실, 수학교과실, 과학실, 컴퓨터실, 진로실, 다목적실 등 특별한 교육 및 여가활동을 요하는 실
③ 교육 자료 및 기자재 확보: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 시청각 교육 자료, 스마트교육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④ 기타: 학교시설 외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 시설 이외의 설비 및 자료의 확보는 필요한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8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학급 수는 학년 당 3학급 3개 학년 9학급, 특수학급(1)으로 편성하되, 학년 당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①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
2.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05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0항에 따라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 전․입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입학전형), 제6조(전학절차)에 따른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①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75조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하되,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② 과대·과밀 학교 학생이 전·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예외로 하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급당 정원을 초과 수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를 유예, 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허가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의 수업 연한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하계방학 후 개학 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 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수업일수의 1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3조(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본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2016. 3. 1.)’에 따라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①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용하는 자로 한다.
②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높고 풍부한 행정 경험, 뚜렷한 교육철학 및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초빙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친다.

제16조(교직원)
① 교직원의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인사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교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2015. 11. 2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법 제2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의거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며,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강사 ․ 산학겸임교사)
① 특별법 제21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강사나 산학겸임교사에 대하여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안덕중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따라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교는 자율학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는 특별법 제21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 기간 중 안덕중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특별법 시행령 46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 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항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1. 기타 법 제32조에 명시된 사항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학생창의적체험활동)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년별로 발달 특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취미‧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③ 학생들의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장·지원한다.
④ 학교주도의 행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 기회를 확대한다.
⑤ 전교생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1인 1특기를 갖추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제주문화 전승 및 교과통합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⑦ 생태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⑧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인성교육, 진료교육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한다.

제21조(학생 활동 지원)
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강사 및 교구 구입를 지원한다.
②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자치활동을 장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직원 복지)
① 교내‧외 연수 지원: 교직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자체연수를 실시하며,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대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격연수: 교직원의 직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일반연수 및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 활동 지원: 교육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과 전문가,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다디배움학교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학교발전 계획) 교육 목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인사·조직·경영
1.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중심으로 전환
2.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학교 체제 마련
3.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4.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원협의회 조직 활성화
5.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6. 국내외 유사 학교 간 교류 활성화
② 교육 연구 활동
1. 교과별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2. 외부 강사 초청 교원 및 학부모 연수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구 발표회 참가 지원
4.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5.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6.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 및 지원
③ 학생 활동
1.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2.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 진로교육 기회 확대
4.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④ 교육 환경
1. 배움중심 수업을 위한 충분한 교재‧교구 확보
2. 지역인사 및 기관의 교육기부 활용
3. 체력 향상 지원을 위한 운동 놀이 시설 보완
4. 생태학습 시설 보완
5. 자율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 및 교구 확충
6. 도서관 정비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제25조(학교헌장 개정)
① 학교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6조(운영 평가) 제주형 자율학교 다디 배움학교의 운영 평가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은 해당 학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해제 후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공포․시행) 이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덕중학교 규칙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22 13:18: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