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시간대에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하여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출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원칙) 학교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은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제) 사전 협의 없는 방문은 출입이 통제되거나 상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응급구조,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사항이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의 시설 이용, 교내 각종 위원회 참석 학부모 등
□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의무화
◦(발급 절차) 방문객은 지정된 장소(행정실)에서 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습니다.
◦(패용 방법)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목에 걸어야 합니다.
□ 출입 허가
◦ 행정실에서 일일방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교내 출입이 허가됩니다.
□ 출입 거부 및 퇴교 조치 사항
◦ 방문 목적이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이 거부되거나 퇴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