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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출입에 관한 사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2.24
  • 조회수 57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시간대에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하여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출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원칙) 교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은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제) 사전 협의 없는 방문은 출입이 통제되거나 상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응급구조,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사항이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의 시설 이용, 교내 각종 위원회 참석 학부모 등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의무화

(발급 절차) 방문객은 지정된 장소(행정실)에서 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습니다.

(패용 방법)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목에 걸어야 합니다.


출입 허가

행정실에서 일일방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교내 출입이 허가됩니다.


출입 거부 및 퇴교 조치 사항

방문 목적이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이 거부되거나 퇴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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