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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비교과성적 산출 방법 변경
1.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관리에 기재된 시간 반영
※ 비교과성적 산출 시 봉사활동실적 반영 유지
2. 자율‧자치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조치사항 감점 확대(건당 감점)
영역
기본
점수
가산점
가산점 부여 기준(예시)
감점 부여 기준(예시)
자율‧자치
활동
5점
1점
·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또는 학급 반장, 부반장 (한 학기 이상)
·행동 및 인성 덕목 활동 실천 우수자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
※ 행동 및 인성 덕목 활동 실천 우수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상 실적
※ 가산점 ‧ 감점 기준: 건당(회당) 0.1점~0.5점
- 가산점 최대 1점, 감점 최대 2점
※ 3학년 2학기는 내신성적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본다.
※ 2020. 3. 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기재 유보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은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전(2026~2027학년도)
변경 후(2028학년도)
비고
※ 감점 기준: 건당(회당) 0.5점
- 감점 최대 1점
- 감점 최대 2점
건당 감점으로 감점 확대함.
3. 독서활동: 감점제 폐지, 가산점 부여
기본점수
독서활동
·독서 관련 활동 우수자
·학년별 독서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 독서 관련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상 실적
※ 가산점 기준: (독서 관련 활동 우수자) 건당(회당) 0.5점
(독서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학년별 0.2점
※ 감점 기준: (독서활동 기록이 없는 경우) 학년별 0.5점
※ 감점제 폐지
※ 가산점 기준: (독서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학년별 0.2점
감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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