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5호
안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30기 안덕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등록기간: 2026.3.12. ~ 2026.3.16. 15:30까지
다. 등록장소: 안덕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라.구비서류: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사진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실비치)
※ 홈페이지 탑재 자료(입후보자 등록서 서식)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6.3.20.(예정)
나. 선출인원: 4명 ※ 학부모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위원임
다. 선출방법: 온라인투표(전자투표)
※ 단,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6.~2026.3.19.
마. 열람장소: 안덕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2026.3.2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735-7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안덕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