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 정관
2014. 12.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장 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 사업 그 외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을 수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이하“이 법 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32-11(아라 일동)에 둔다.<개정 2024. 3. 4>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 킬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입 학 허가자.
2.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
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
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휘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03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5.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 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7명<개정 2024. 3. 4>
2. 감 사 :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삭제<2016. 6. 14>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 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개정 2016. 6. 14>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6. 6. 14>
③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6. 14>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2(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신설 2016. 6. 14>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며 감사의 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외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6. 6. 14>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 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에 귀속 된다.
제3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신설 2020. 12. 03>
제35조(기부금의 공개)
이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제주여자고등학교)를 통하여 연 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신설 2020. 12. 03>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초대임원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비 고 |
이사장 | 김 문 자 | 제주시 서사라로 16길 15호 | 2년 | 2014.12.29 |
이 사 | 임 강 자 | 제주시 서해안로 648 세진빌라 302호 | 2년 | |
이 사 | 김 경 옥 | 제주시 1100로3338 | 2년 | |
이 사 | 김 경 순 | 제주시 고마로 19길 18 서해A2/705 | 2년 | |
이 사 | 허 귀 인 |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대림1차 이편한세상 104/1005호 | 2년 | |
이 사 | 오 경 생 | 서귀포시 솜반천로 14길 3 | 2년 | |
이 사 | 김 연 실 | 제주시 내도3길 14 | 2년 | |
이 사 | 이 애 순 | 제주시 삼무로 9길 7 | 2년 | |
이 사 | 송 춘 옥 | 제주시 삼도일동 789-5 | 2년 | |
감 사 | 홍 희 숙 | 제주시 연동 대림1차A103/1205호 | 2년 | |
감 사 | 김 정 실 |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휴면시아A 109/401호 | 2년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4. 12. 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6. 06.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7. 02. 0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9. 02. 2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0. 02.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0. 12. 0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1. 03. 0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2. 03. 1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3. 02. 2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4. 03. 05)
(단, 제16조 1항 1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차기 임원(6대)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장학재단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기준 : 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2) 장학금대상 추천자 : 제주여자중·고등학교장,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장, 재단이사, 동문회임원 등이 추천한 자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하는 자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3) 과학, 문화,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생 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3. 장학금 지급대상 확정 : 이사장은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한다.
4. 장학금 지급 시기 : 중·고등학교장 추천자는 입학식 또는 졸업식 때 지급 한다. (단 지역의 취약계층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한다)
5. 학술연구사업 지원 : 학교장이 추천이 있을시 이사회가 심의 의결 하여 결정 한다.
6. 부칙 :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7. 시행 : 본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6계좌 | 450,764,862원 | 정기예금 |
합계 | 6계좌 | 450,764,862원 |
재산명 | 종별 | 수량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정기예금 | 6계좌 | 450,764,862원 | 450,764,862원 | |
합계 | 6계좌 | 450,764,862원 | 450,764,862원 |
2024년 3월 4일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9계좌 | 850,000,000원 | 정기예금 |
합계 | 850,000,000원 |
금액단위: 원
재산명 | 종별 | 수량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동산 | 정기예금 | 8계좌 |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 |
합계 | 850,000,000원 | 850,000,000원 |
담당자김종석
연락처72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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