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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 정관



2014. 12. 29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장 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 사업 그 외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을 수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

2(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이하이 법 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32-11(아라 일동)에 둔다.<개정 2024. 3. 4>

4(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 지원 사업

1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5(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 킬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입 학 허가자.

2.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

,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휘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03 >


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5.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 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4(임원의 보수 제한 등)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7<개정 2024. 3. 4>

2. 감 사 :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조 삭제<2016. 6. 14>

18(임원의 임기)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 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개정 2016. 6. 14>

19(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6. 6. 14>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6. 14>

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92(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신설 2016. 6. 14>

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21(임원의 직무)

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며 감사의 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22(이사장의 직무대행)

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4(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5(의결제외 사유)

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26(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6. 6. 14>

2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9(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5장 사 무 국


30(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 다.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6장 보 칙


31(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2(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에 귀속 된다.

34(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이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신설 2020. 12. 03>

35(기부금의 공개)

이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제주여자고등학교)를 통하여 연 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신설 2020. 12. 03>

36(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다.

37(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초대임원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김 문 자

제주시 서사라로 1615

2

2014.12.29

이 사

임 강 자

제주시 서해안로 648 세진빌라 302

2


이 사

김 경 옥

제주시 11003338

2


이 사

김 경 순

제주시 고마로 1918 서해A2/705

2


이 사

허 귀 인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대림1차 이편한세상 104/1005

2


이 사

오 경 생

서귀포시 솜반천로 143

2


이 사

김 연 실

제주시 내도314

2


이 사

이 애 순

제주시 삼무로 97

2


이 사

송 춘 옥

제주시 삼도일동 789-5

2


감 사

홍 희 숙

제주시 연동 대림1A103/1205

2


감 사

김 정 실

제주시 애월읍 하귀945 휴면시아A 109/401

2





부 칙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4. 12. 29)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6. 06. 23)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7. 02. 09)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9. 02. 28)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0. 02. 20)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0. 12. 03)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1. 03. 05)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2. 03. 17)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3. 02. 27)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4. 03. 05)

(, 1611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차기 임원(6)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장학재단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기준 : 재단법인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2) 장학금대상 추천자 : 제주여자중·고등학교장,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장, 재단이사, 동문회임원 등이 추천한 자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하는 자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3) 과학, 문화,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생 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3. 장학금 지급대상 확정 : 이사장은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한다.


4. 장학금 지급 시기 : ·고등학교장 추천자는 입학식 또는 졸업식 때 지급 한다. (단 지역의 취약계층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한다)


5. 학술연구사업 지원 : 학교장이 추천이 있을시 이사회가 심의 의결 하여 결정 한다.


6. 부칙 :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7. 시행 : 본 규정은 201521일부터 시행 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기준일: 2014년 12월 29일)

기본재산 총괄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6계좌

450,764,862원

정기예금

합계

6계좌

450,764,862원


1. 기본재산 총괄표 (기준일: 2014년 12월 29일)

기본재산 총괄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산명

종별

수량

단가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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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정기예금

6계좌

450,764,862원

450,764,862원


합계


6계좌

450,764,862원

450,764,862원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4년 3월 4일

기본재산 총괄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9계좌

850,000,000원

정기예금

합계


85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금액단위: 원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재산명

종별

수량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

정기예금

8계좌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

850,000,000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8 09:44:23
  • 담당자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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