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학교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 3학년에게도 출결처리기준에 대한 일관성과 학생들의 책임 있는 수업 참여를 위해 출결 처리 기준을 개정하게 되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0조(지각·조퇴·결과처리)의 ‘과목별 출석 처리’기준이 개정될 예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업 시간 50분 중 35분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15분 이상 불참 시 해당 수업을 미참여(지각, 조퇴, 결과 처리)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보건실 이용의 경우 병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여부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책임감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10조(지각·조퇴·결과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08:30)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08:30)과 하교 시각(당일 일과 운영 종료 시각)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 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이다. | 제10조(지각·조퇴·결과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08:30)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08:30)과 하교 시각(당일 일과 운영 종료 시각)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 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이다. 교과별 출석 인정은 해당 수업 시간(50분) 중 35분이상 참여한 경우로, 15분 이상 미참여(지각, 조퇴, 결과 포함)한 경우 해당 교과 수업을 미참여로 처리한다. |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도전하고 성장하는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 3. 12.
표선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