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전면 개방(2022. 5. 1.)
관련 : 1. 체육건강과-4223(2022. 4. 19.), 2. 교육재정과-8375(2022. 4. 20.)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시설 사용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방 방침 가. 운동장 등 실외체육시설 : 현시점 부로 개방 나. 체육관 등 학교 실내 시설 : 2022. 5. 1.(일)부터 개방 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까지 상시 착용 라.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방식 및 장기 계약 지양(월별, 분기별 등 단기간 위주로 추첨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 선정 권장)2. 시설 개방 시 제한 사항 가. 체육시설 이용 동호회 등에서는 시설 사용 후 교육활동과 학생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회복(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 장비 철거 조치 등) 나. 음주, 흡연, 영리 행위 금지 다. 행사 등 학교 요청 시 임시 사용 중지 라. 사용 허가된 지역 이외의 무단 이동 제한 마. 학생 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 체육시설 사용 제한※ 이용수칙 위반 시 사용 허가 취소, 계약시 학교 실정에 맞는 관련 사항 명기.학교시설예약시스템과 기존 수기(신청서 작성) 예약 병행 가능(수기계약건도 추후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등재할 것)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교육재정과(전화: 064-710-0755)로 연락 바랍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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