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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안내

본 사용료는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에 근거한 사용료이며, 실제 사용료는 각 학교시설 면적, 부대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본시설 사용료

각 학교 시설별 이용료
테이블스타일

시 설 명

이 용 료(원/1시간)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1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

잔디(천연, 인조)

3,000


기타

2,000

수영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30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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