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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 앞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변경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8.22
  • 조회수 48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도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표선고등학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변경된 신호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신호 위반 및 교통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1. 학교에서 나가는 좌회전,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 전면 금지( 학교와 보건소 사이 중앙선 실선 설치)


2. 횡단보도 1개(해오름부동산 앞) 폐쇄


3.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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