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 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받드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의 많은 비율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유지 등 부득이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및 타인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 안전모(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
- 신호 위반, 난폭 운전(곡예 운전) 절대 금지
※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음주·난폭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원동기 면허 – 만16세이상, 제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
※ 125CC 이하 오토바이(소형 스쿠터류) : 원동기 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 : 제2종 소형면허
아울러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등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5. 6. 18.
표선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