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표선고등학교 기숙사(송림학사 II) 증축으로 인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표선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등
가. 설치목적: 각종 사고 위험요소 사전 예방,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학교 시설물 보호 등 공익을 위함
나. 설치 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4)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연번 | 설치장소 | 연번 | 설치장소 | 연번 | 설치장소 |
1 | B 1F 전기실 입구 | 16 | 1F 여자생활관 출입구 | 31 | 2F 어울림마당 앞 |
2 | 1F 남자생활관 출입구 | 17 | 1F 커뮤니티마당 | 32 | 2F 214호 앞 |
3 | 1F 현관입구 | 18 | 여 승강기 안 | 33 | 2F 남 210호 앞 |
4 | 1F 학습실앞 | 19 | 남 승강기 안 | 34 | 2F 남 209호 앞 |
5 | 1F어울림마당 앞 | 20 | 옥외 현관 입구 | 35 | 2F 남 201호 앞 |
6 | 1F남 112호 앞 | 21 | 옥외 동쪽통로 | 36 | 2F 여 251호 앞 |
7 | 1F 어울림 마당 | 22 | 옥외 주차장 1 | 37 | 2F 여 258호 앞 |
8 | 1F남 109호 앞 | 23 | 옥외 주차장 2 | 38 | 2F 여 휴게공간 계단 |
9 | 1F 휴게공간 | 24 | 옥외 기숙사 뒤1 | 39 | 2F 264호 앞 |
10 | 1F 남 101호 앞 | 25 | 옥외 기숙사 뒤2 | 40 | 2F 커뮤니티마당 앞 |
11 | 1F 여 151호 앞 | 26 | 옥외 기숙사 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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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F 158호 앞 | 27 | 옥외 서쪽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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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F 여 휴게공간 | 28 | 2F 하늘 휴게마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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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F 커뮤니티마당 | 29 | 2F 하늘 휴게마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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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F 여164호 앞 | 30 | 2F 하늘 휴게마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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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치(예정)수량: 40대 (500만화소 이상)
마. 촬영범위 및 시간: 교내 기숙사 건물 내·외부 전 지역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바. 설치 기간: 2026. 8월
2. 행정예고 기간 등
가. 예고기간: 2026. 7. 6.(월) ~ 2026. 7. 27.(월)(22일간)
나. 의견 제출 시기: 2026. 7. 27.(월) 16:00까지
다. 제출 및 문의처: 표선고등학교 행정실(☏786-6507, Fax786-5599)
라. 의견제출 서식: 붙임
2026년 7월 6일
표선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인한 CCTV 설치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의견 제출자 | 구분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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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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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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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고등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표선고등학교 귀하 |
※ 구분란엔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