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운영 규정이 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과 맞지 않거나 오타 등을 수정하면서
제16조(입사 선발) 및 제37조(벌점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조 입사 선발 거리 점수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원거리 학생을 우선 선발을 권고하여
기존의 버스통학시간에서 버스통학시간&거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직선거리로 먼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제24조 기숙사비 규정을 도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여 학생및학부모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37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벌점제를 삭제하고, 벌칙 및 교육적 조치를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기존 입사 시간 및 일정, 회의 조건 등 1년 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choice91@korea.kr로 조항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