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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실명예방재단]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29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의 눈 질환 수술에 대한 눈 의료비를 지원하여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삼성디스플레이, 우리금융미래재단 후원)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24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첨부파일 별첨1)


.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 부담금 전액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400~500만원 정도임


. 제출서류

재단 양식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www.kfpb.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 쪽 눈, 수술명 기재)

④-1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④-2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눈 수술 지원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3호)

⑥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재단으로 원본 송부)

* 재단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4, 삼성타운 3,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전 · 후 얼굴 사진(재단 휴대전화 010-6564-4726으로 송부)


라. 신청방법

① 개인 신청 접수(이메일,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마. 지원 절차

①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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