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 등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자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 운영기간: 2026. 5. 18.(월) ~ 8. 31.(월)
- 신고 및 상담 연락처: 국번 없이 117 (24시간 운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공통 가정통신문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