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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공통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22
  • 조회수 51

경찰청에서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 등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자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 운영기간: 2026. 5. 18.() ~ 8. 31.()

- 신고 및 상담 연락처: 국번 없이 117 (24시간 운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공통 가정통신문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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