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정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 '98. 1. 1 시행 |
법률 4734호('94. 1. 7) *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
|
|
공개대상정보 |
|
|
|
적용대상기관 |
|
|
|
청구권자 |
|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