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난독·난산학생치료비지원 사업기간: 2026.3. ~ 2027.2. 대 상: 초·중학교 재학생 (난독·난산 전문가지원단에서 선정된 학생에 한해 치료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6월 이후부터 신청(최소 3개월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신청 권고)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치료기관에서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치료기관: 병·의원 및 언어재활사 1,2급 자격 소지자가 재직 중인 치료기관 - 유의점 1) 검사비: 소급 지급 (단, 2026.1.1. 이후 실시한 검사에 한함) 2) 치료비: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치료비 지급 3)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약물 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4) 치료비 지원 대상자 미선정 시 치료기관에서의 검사비는 자부담 5) 8주 이상 연속하여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치료비 지원 중단 6) 제출자료 미비 및 조건 불충족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3쪽) 중복지원 불가
주체 | 지원 사업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경계선지능 탄탄(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학습바우처(언어학습장애) 지원 대상자 |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특수교육대상자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언어치료) 지원 대상자 중 장애 아동 |
안내사항 1) ★ 치료비 지원 절차 2쪽, 치료비 제출서류 3쪽 반드시 확인 2)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 3) 학부모 선결제 방식이 아닌 치료기관으로 치료비를 입금 4) 치료비 지원 계획 및 관련 서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 (경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안내 사업별 기본계획 기본계획 검색란에 ‘치료비’ 검색) 5) 문의: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 064-71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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