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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공통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난독·난산학생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64

2026학년도 난독·난산학생치료비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통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64-711-2062


2026학년도 난독·난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시고 자녀의 소속 학교 제출일자에 맞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난독·난산학생치료비지원

사업기간: 2026.3. ~ 2027.2.

대 상: ·중학교 재학생 (난독·난산 전문가지원단에서 선정된 학생에 한해 치료비 지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6월 이후부터 신청(최소 3개월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신청 권고)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치료기관에서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치료기관: ·의원 및 언어재활사 1,2급 자격 소지자가 재직 중인 치료기관

- 유의점

1) 검사비: 소급 지급 (, 2026.1.1. 이후 실시한 검사에 한함)

2) 치료비: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치료비 지급

3)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약물 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4) 치료비 지원 대상자 미선정 시 치료기관에서의 검사비는 자부담

5) 8주 이상 연속하여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치료비 지원 중단

6) 제출자료 미비 및 조건 불충족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3)

중복지원 불가


주체

지원 사업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 탄탄(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바우처(언어학습장애) 지원 대상자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언어치료) 지원 대상자 중 장애 아동


안내사항

1) 치료비 지원 절차 2, 치료비 제출서류 3쪽 반드시 확인

2)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

3) 학부모 선결제 방식이 아닌 치료기관으로 치료비를 입금

4) 치료비 지원 계획 및 관련 서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

(경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안내 사업별 기본계획 기본계획 검색란에 치료비검색)

5) 문의: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 064-711-2062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담당 및 협조






지원 사업 안내


(도교육청) 공통 가정통신문으로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개선 사업] 미적용 학교는 사업 안내 협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업 계획 및 서식 탑재

(단위학교) 학교 사정에 맞게 제출일자 등 학부모에게 안내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신청서 서식 안내

학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


-교육청


-단위학교 담당자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학부모)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학교에 제출

신청서, 읽기쓰기평가보고서, 읽기검사결과지

(단위학교) 학교 담당자가 매달 15일까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공문 발송

신청서, 담임교사 의견서, 읽기쓰기평가보고서, 읽기검사결과지, 신청자 명단


-학부모


-단위학교 담당자

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및 치료비 교부,


치료기관

지정 확인서 제출


(도교육청) 전문가 지원단 심의에서 대상자 선정, 선정 결과 알림 및 치료기관 지정 확인서 제출 안내 공문 발송

(도교육청에서 선정결과를 학부모에게 핸드폰 문자로 안내)

(도교육청) 학교로 치료비 교부

(학부모) 치료기관 선택, 자녀 동반 치료(선정대상자만 해당)

(학부모) 치료기관 지정 확인서 학교로 제출

도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서 치료기관 지정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기한 내에 단위학교로 제출할 것

(단위학교) 치료기관 지정 확인서 단위학교 내 보관


-교육청


-학부모


-단위학교 담당자

치료비 지급


(치료기관) 치료비 청구 관련 서류를 학교 이메일로 제출

(매월 말일)

최초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월 말일: 월별 치료비 청구서, 월별 치료일지

(단위학교) 치료비 지급 품의

학생별 지원현황 및 기관별 지급 현황 정리 (서식 제공)

(단위학교) 치료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치료기관) (세금)계산서를 학교 메일로 발행

(단위학교) 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학부모 선결제 불가


-치료기관


-단위학교 담당자 및 행정실

치료 종료

(치료비 소진)

종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치료기관)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 진행

(치료기관)) 종결보고서 작성 후 학교 이메일로 송부

(단위학교) 종결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치료기관


-단위학교 담당자


치료비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비 및 조건 불충족 시, 지원 불가


구분

제출 서류

난독

초등

학생

지원 신청서

담임교사 의견서

읽기 쓰기 평가 보고서 (읽기검사, 언어검사, 지능검사 포함) + 읽기검사 결과지

읽기검사: Kolra(한국어 읽기검사), CLT-R(종합학습능력검사-읽기), RARCP(읽기성취 및 인지처리능력검사), QRW(아동 간편 읽기 및 쓰기 발달검사), BASA(초기문해BASA:EL, 읽기 BASA:R 포함할 것)] 1

언어검사: REVT(수용·표현 어휘력검사), LSSC(학령기아동 언어검사) 1

지능검사: K-CTONI(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중 1

신청 가능한 지능지수: 85이상

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중학생

지원 신청서

담임교사 의견서

읽기 쓰기 평가 보고서 (읽기검사, 언어검사, 지능검사 포함) + 읽기검사 결과지

읽기검사: Kolra(한국어 읽기검사, 20263월 이전의 검사로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가능), RWT(중고등학생 읽기쓰기검사), CLT-R(종합학습능력검사-읽기) 1

언어검사: REVT(수용·표현 어휘력검사), LSSC(학령기아동 언어검사) 1

지능검사: K-CTONI(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중 1

신청 가능한 지능지수: 85이상

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난산

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제출)

지능검사가 포함된 난산 검사 결과서

난산검사: CLT-M, BASA-M 1

지능검사: K-CTONI(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중 1

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20263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이 가정통신문은 도교육청에서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일괄 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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