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학교장추천입학전형 대상자(이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적격한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① 대학별 추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별 추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수시 모집 추천 인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추천전형은 본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수한 전 교과의 이수단위를 적용한 석차 등급을 환산하여 환산등급 성적순으로 추천 가능 인원수를 추천한다.(단, 진로선택과목은 A등급은 1등급, B등급은 2등급, C등급은 3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특수목적대학(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대학 및 학과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2. 대학에서 추천·의뢰한 인원이 제한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되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고려하여 사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장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심의 추천하되 모집단위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대학에서 추천, 의뢰한 인원에 과정별 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교장추천 희망자를 조사한 후 계열 상관없이 추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5. 학생 1인당 추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추천 학생 인원 수가 소인수인 대학의 경우에는 중복 추천할 수 없다.(단, 지원자가 추천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추천할 수 있으며, 3학년 담임 협의회와 학교장추천대상자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위 이외의 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은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한다. 7. 졸업생은 재학생 추천이 완료된 후 별도로 순위를 매기되, 재학생 순위보다 후순위로 분류한다. (졸업생 추천 순위 결정 기준은 재학생 추천 순위 결정 방법에 준하며, 졸업시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지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응시하지 않거나 영역별 응시 기준 형태를 준수하지 않은 자.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단, 관련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유예된 자는 학교장추천대상자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동점자처리기준) 학교장 추천 입학전형 지원자 중 동점자가 2인 이상이 생겨 서열을 정해야 할 경우에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이 방안에 의한 서열 순위도 같을 경우에는 3학년 담임의 2/3 이상 참석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우수한 자를 추천한다(이 경우 협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4조(행정사항) ①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② 추천자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추천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1.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성적을 산출하여 석차명부를 작성한다. 2. 각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3학년 담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교과성적 산출기준을 정하고 석차 명부를 작성한다. 3. 각 대학별 석차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학생부터 추천 가능 인원자를 추천자로 선정하되, 학생이 해당 전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을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한다. 4. 사관학교 추천의 경우, 사관학교 지원자 중에서 석차 명부를 작성하고 사관학교 진학의지가 강한 학생 중 석차 순위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상자에 대한 추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추천기준에 따라 각 대학별 학교장추천자를 선정하고 협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2.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선정한 학생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