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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졸업생 건강기록부 교부 안내

  • 작성자김나래
  • 등록일 2025.01.17
  • 조회수 7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 자녀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5항에 의거하여 졸업생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체 발달 등이 기재된 건강기록부(출력물)을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교건강기록부를 참고하여 졸업 후에도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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