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또는 학교 방문 신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저소득층 가정) 지원대상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지원 안 됨)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두 자녀 가정인 경우 둘째 학생,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학생부터 전부 지원
※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되며,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 비고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실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 2024학년도에 한해 2024. 4월에 신청한 경우 2024.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방과후학교 수강생만 지원 ▪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는 전체학생 지원으로 제외 |
저녁급식비 | 고등학교 석식비 실비 | 지원대상이 성립되는 월부터 | ▪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만 지원 |
수학여행비 | 기본지원금 초과분 실비 (단, 국외인 경우 최대 50% 상한) | 지원대상이 성립되는 월부터 | ▪ 수학여행비 기본지원금 (초: 85,000원, 중·고: 400,000원) ▪ 초등학생인 경우 도외로 갈 경우 지원하지 않음 |
▣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30.(화)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택1) | ① 온라인 신청 | ② 학교 방문신청 |
▪ 교육비원클릭 접속 → 시도교육청별 복지 사업신청 https://oneclick.neis.go.kr (PC로만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시스템 개통일: 2024. 3. 18. 이후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 본인인증 시 간편인증만 가능 | 학교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 신청서(방문신청 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 유의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해당 학생은 신규 신청 필요
▪ 중·고등학교 전학생: 2023학년도에 신청 및 선정된 경우라도 신규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