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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 의하여 2026년 3월 25일 지역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남 녕 고 등 학 교 장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