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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정관

사단법인 남주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교발전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주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03번길 14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지원을 위한 장학재원마련 기구의 설치 운영

2. 장학금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3. 장학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산남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

5. 위 각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6.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제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2.남주학원 재학생,졸업생,입학허가자

3.남주학원 동문 및 교직원자녀

제6조(공고방법) 본 장학회의 공고는 남주고등학교 홈페이지(*장학재단)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제민일보에 공고하기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2. 명예회원 :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명예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명)

① 회원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0조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자는 상실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입회할 수 없다.

제13조(자격상실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6명(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명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의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결의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본회는 이사장외 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상무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상무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4조(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5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출자방법 및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5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8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및 장학금 지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0조(지정기부금단체)

① 본 법인은 지정기부단체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5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임기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현진영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4년
상임이사 고경수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4년
이사 왕옥보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4년
이사 이경용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2년
이사 이성천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2년
이사 김복겸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2년
감사 오대건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2년
감사 강주호 개인정보로 기재 생략 1년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남주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1.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단법인남주장학회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① 제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② 남주학원 재학생, 졸업생, 입학허가자

③ 남주학원 동문 및 교직원 자녀

2) 장학금 선정대상 :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 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③ 과학, 문화,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④ 당해 연도 대학진학 합격자 중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학에 어려운 자

⑤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장학금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4) 장학금 지급 시기 : 매년 3월에 지급한다.

3.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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