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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남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정 2000. 6. 16.
제 정 2004. 2. 20.
개 정 2007. 9. 17.
개 정 2008. 4. 3.
개 정 2015. 7. 7.
개 정 2016. 3. 31.
개 정 2020. 2. 20.
개 정 2020. 8. 4.
개 정 2022. 2. 25.
개 정 2022. 6.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제1항, 제3항과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남주학원 정관(제8장 학교운영위원회)에 근거하여 남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남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2.6.16.)
    •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의 장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 14. 학교에 속하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7)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2022.6.16.)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3조(시행 의무등)

  • ①학교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 쳐 시행한다.(개정.2022.6.16.)
  •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사항에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2.6.16.)
  • ③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 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16.)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31.)
  •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3월31일로 한다.(개정 2004.2.20)
제5조(위원의 겸임 금지)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교원위원은 교원, 지역위원은 지역인사로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2020.2.20.)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 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위원은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2.20.)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인 휴학ㆍ유예ㆍ면제ㆍ전학․또는 퇴학된 때. 다만,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 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개정2008.4.3)
    • 3. 회의 소집통보를 받고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4.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5.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는 자격상실 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개정2015.7.7.)
      •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여행 중 일 때
      • 라.기타운영위원회가특별히부득이하다고인정 하였을 때
    •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의 권리 ·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7.)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6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5.7.7.)

제3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8조(위원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의원은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윈 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행정실장,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른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개정2022.2.25.)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 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는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출 인원과 후보 인원이 동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당선 처리한다.(개정2020.8.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당 2명씩 선출된 자로 구성된 학부모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개정2016.3.31.)
  •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 ⑦(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당연직 위원)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선출 위촉)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20.2.20.) 위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정보처리시스템을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2020.8.4.)
  • ③(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으로 추천할 추천교원(이하“추천교원”으로 한다)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추천교원 선출) 추천교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순 으로 선정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투표 방법) 투표는 후보자 없이 연기명투표로 하고, 투표자 1명이 3명까지 기표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가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소위원회는반드시 설치한다.(개정2007.9.17)(개정. 2022.6.16.)
  •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①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학사활동과 관련 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개최한다. (개정 2004.2.20)
  • ②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임시회는 학교의 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회의는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20조(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2020.2.20.)(개정. 2022.6.16.)
제21조(안건의 처리)

  •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 상황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16.)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 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의 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 배포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3.31.)
제26조(청원사항 처리)

  • ①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청원를 하고 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③청원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3.4)
제27조(운영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

  • ① 초 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및 그 밖의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3.31.)
제29조(의견수렴)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
    •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신설 2020.8.4.)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또는 학교의 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제31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을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6.16.)
부 칙 (개정 2004.2.20.)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9.17.)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4.3.)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7.7.)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3.31.)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2.20.)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8.4.)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2.25.)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6.16.)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8 17:46:37
  • 담당자문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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