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교발전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과 체육, 문화예술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함
가. 사업명: 장학사업
1) 목적
모교발전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활동
2) 사업내용
장학사업
시행방법
홈페이지 공고, 우편으로 추천서 접수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심의 후 선발 결정
4) 소요예산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5)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적 우수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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