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 결석 ->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제출
▸질병결석(1~2일): 5일 이내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다음 서류 중 택1: 담임확인서(담임이 확인 후 결석 신고서 하단에 담임이 작성함), 학부모 확인서(별첨), 처방전, 약봉투 등 질병임을 증명할 자료) 제출
▸질병결석(3일 이상): 5일 이내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되야함)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또는 만성질환자:결석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초 1회만)제출
2. 출석인정 결석(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코로나19 관련: 2024.5.1. 코로나위기 단계 하향(경계→관심)
구분 |
| 기존(~2024.4.30.) |
| 변경(202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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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후 등교(음성확인서 제출)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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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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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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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위험군 학생 ->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제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①기저질환 및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③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①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은 등교중지 대상학생과 동일함
다.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은 30일(공휴일,방학,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허가하며 학기 중의 교외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사전 개별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개별체험학습보고서 제출 등 요건 충족 시‘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체험학습 후10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 제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개별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 지도 및 관리는 보호자가 해야 함.(가정학습 신청 후 온라인 학습 선택 불가)
라.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수두, 인플루엔자 등 법정감염병 및 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 ->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병명, 결석기간 기재되어야함)
마. 경조사 ->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청첩장, 장례확인서, 부고 안내 등
-결혼(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학생 본인) 20일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및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 가능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
3.미인정 결석 -> 결석 신고서 제출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의 고의 결석
▸미인가 학교, 미인정 해외 유학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결석(예: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결석, 학칙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결석 등)
4.기타 결석 -> 결석 신고서 제출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추후 방역당국 및 도교육청 학교 방역 관리 지침과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 및 매뉴얼을 자동 적용하며,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변경에 따라 출결관련 증빙자료와 출결 처리 기준이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