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7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천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북로 31에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1950년 6월 17일 4년제 8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50년 12월 1일 개교하였다.
개교 이래 본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제주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진(眞), 선(善), 미(美)의 교훈 아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에 본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배움터를 구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표) 본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학생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학교비전: 함께 성장하는 행복 배움터
2. 교육목표: 바른 인성으로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행복을 여는 사람
3. 학생상
가. 꿈을 가꾸어 나가는 학생
나. 배움을 즐기며 질문을 만드는 학생
다. 바른 품성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구현
2.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수업 혁신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3. 집단지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4. 인권과 존중, 참여와 소통의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윤리적 생활 공동체 구축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본교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ㆍ운영한다.
1.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2-2호)에 따라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ㆍ운영한다.
2.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3. 선택 교과는 한문, 일본어, 진로와 직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5.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6.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1, 2, 3학년은 학기별로 17시간씩 편성‧운영한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과정’을 개설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1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
②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은 전 학년 연간 34시간 편성‧운영한다.
1. 1학년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운영
2. 2학년 : ‘내가 사는 세상’을 주제로 운영
3. 3학년 : ‘기후위기와 우리의 미래’을 주제로 운영
③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며, 그 밖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학교장 승인)로 한다.
2. 교과용 도서 선정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용 도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 수를 확보한다.
② 학교장의 교사 초빙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외의 자율 교과나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는 학교와의 계약으로 우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1. 교육 기본 시설 : 교실, 학습도움실, 교무실, 각 학년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보건실, 급식실, 체육관(청솔관), 도서관
2. 특별실 : 진로실, 과학실, 미래정보실, 기술․가정실, 영어전용실, 수학교과실, 체육활동실, 음악실, 오케스트라실, 미술실, 진로활동실, Wee클래스(상담)실, 방송실, 회의실, 다목적강당(모드락실), 학생 자치회실
3. 기자재 확보 및 기타
가. 기자재 확보 : 교육 효율화 제고를 위한 현대화된 교수․학습 기자재 확보
나. 기타 : 학교 시설 외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 인근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시설, 설비 및 교육 자료는 필요한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8조(학교 규모 및 학급 편성): 전체 학교 규모 및 학년 당 학급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
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과대․과밀학급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6조에 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6조 제10항에 따라 학생의 지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생 전‧입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입학 전형), 제6조(전학 절차)에 따른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①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75조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하되,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② 과대‧과밀 학교 학생이 전‧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을 예외로 하되, 학급당 정원이 교육감이 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를 유예, 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면제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 면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연한을 준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의 수업 연한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하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연간 190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3호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한다.
제13조(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본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에 관한 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①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원 인사 관리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자로 한다.
②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높고 풍부한 행정 경험, 뚜렷한 교육철학 및 학교 경영 능력이 있는 자를 초빙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제16조(교직원) ① 교직원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제주시 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법 제2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사) ①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강사나 산학겸임교사에 대하여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9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특별법 제216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항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재정 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조천중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따라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2.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1조(학생활동 지원) ① 학생 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들의 자치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예ㆍ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권장ㆍ지원한다.
③ 제주문화 전승 및 교과 통합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에 힘쓴다.
④ 생태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 존중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⑤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⑥ 학교주도의 행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꿈과 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에 따른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직원 복지) ① 교사동아리 운영과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각종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연구 활동 지원 : 교육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3조(학교발전 계획)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인사, 조직, 경영
가. 학교 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중심으로 전환
나. 혁신적 생각을 가진 우수 교사 확보 방안 마련
다.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마. 국내외 유사 학교 간 교류 활성화
2. 교육 환경
가. 교과별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나. 수업 연구회 운영 및 외부 강사 초청 수업 컨설팅 시행
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구 발표회 참가 지원
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학습 동아리 활동 활성화
마.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바.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 및 지원
사. 수업 혁신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의 교육활동 기회 제공
3. 학생활동
가.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나.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과 기자재 확보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이해 교육과정 및 체험중심 진로 교육 기회 확대
라.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4. 교육 환경
가.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충분한 교재‧교구 확보
나. 학부모‧지역인사 및 기관의 재능 교육 기부 활용
다. 학생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 시설 보완
라. 생태학습 시설 보완
마. 도서관 정비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제24조(학교 헌장 변경) ① 학교 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 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 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제25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 ①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1학년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2, 3학년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③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9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제2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년별 시수 편성표>
구 분 | 기준시수 | 이수시수 (자유학기 조정시수 제외)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순수 시수 | 자유학기조정 | 창의적 교육과정 | 시수 | 시수 | 창의적 교육과정 | 시수 | 창의적 교육과정 | 시수 | 창의적 교육과정 | 시수 | 진로교육시수 | ||||||||
교 과 (군) | 국어 | 442 | 425 | 68 | 17 | (3) | 85 | 68 | (6) | 68 | 68 | (6) | 68 | (42) | |||||
사회 | 510 | 170 | 476 | 153 | 34 | 17 | (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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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
역사 | 170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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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3) | 34 | 34 | |||||||||
도덕 | 170 | 153 | 34 | 17 | (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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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 | 34 | ||||||||
수학 | 374 | 391 | 51 | 17 | (4) | 68 | 68 | (2) | 68 | 68 | (2) | 68 | |||||||
과학 | 680 | 374 | 680 | 374 | 51 | (2) | 51 | 68 | 68 | (4) | 68 | (4) | 68 | ||||||
기술‧가정 | 272 | 272 | 34 | (4) | 34 | 51 | (5) | 51 | (4) | 51 | (3) | 51 | |||||||
정보 | 3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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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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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272 | 289 | 34 | 17 | 51 | 51 | 51 | (2) | 51 | (3) | 51 | ||||||||
예술 | 음악 | 272 | 136 | 238 | 119 | 17 | (4) | 17 | 34 | (4) | 34 | 17 | (6) | 17 | |||||
미술 | 136 | 119 | 17 | 17 | 34 | 34 | 17 | 17 | |||||||||||
영어 | 340 | 374 | 51 | (3) | 51 | 68 | (4) | 68 | 68 | (3) | 68 | ||||||||
선택 | 한문 | 170 | 136 | 68 | 34 | (2)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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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국어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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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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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직업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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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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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소계 | 3060 | 3009 | 391 | 119 | 510 | 527 | 527 | 527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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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활동 | 306 | 289 | 77 | 12 | 13 | 14 | 14 | 12 | (4) | 8 | (9) | |||||||
동아리 활동 | 동아리활동 | 60 | 17 | 12 | 12 | 12 | 12 | 12 | |||||||||||
학교스포츠클럽 | 85 | 17 | 17 | 17 | 17 | 17 | 17 | ||||||||||||
봉사활동 | 30 | 5 | 5 | 5 | 5 | 5 | 5 | ||||||||||||
진로활동 | 37 | 17 | 7 | 7 | 7 | 5 | 9 | ||||||||||||
창의적 체험활동 소계 | 306 | 289 | 17 | 51 | 54 | 55 | 55 | 51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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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활동 | 진로 탐색 활동 | 170 | 17 |
| 1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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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택 활동 | 68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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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활동 | 68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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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 17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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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활동 소계 | 170 | 170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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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교육과정 시수편성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34) | (34) | (34) | |||||||||||||||
내가 사는 세상 | (34) | (34) | (21) | (13) | |||||||||||||||
기후위기와 우리의 미래 | (34) | (39) | (39) | ||||||||||||||||
특색교육과정 시수 소계 | (102) | (107) | (34) | (21) | (13) | (39 | |||||||||||||
총 수업 시간 수 | 3366 | 3468 | 578 | 564 | 582 | 582 | 578 | 578 | (51) | ||||||||||
학교스포츠클럽 소계 | 136 | 102 | 창체68·순증34·체육순증34(교과감축없음) | ||||||||||||||||
과목수 (예체능, 교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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