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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계획에 따른 희망자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04
  • 조회수 103

202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계획에 따라 선발 일정 및 각 학년별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을 안내하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대상자 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영재교육대상자 전형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2026.9.2.~9.11.)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https://jjsiheung.jje.es.kr/) 공지 사항에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계획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주요 일정


선발

과정

단계

구 분

추진 시기

내 용

비고

1차 전형

1단계

(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신청서 제출

9.2.() ~ 9.11.()

영재교육대상자 전형신청서제출-지원 희망 학교 및 영역 확인용

학생

영재교육대상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GED 제출

~ 9. 30.() 16:00

GED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제출

자기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사회통합전형 지원학생은 증빙서류를 학교로 제출

학생

관찰추천교사 편성

10. 1.()

~ 10. 8.()

학생 1인당 교사 1~2

관찰추천교사 편성표

학교

교사관찰 및 교사추천서 작성 제출

10. 9.()

~ 10. 30.()

교사관찰 실시

GED에 작성 제출

추천교사

2단계

(학교)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11. 2.()

~ 11. 6.()

교사추천이유에 대한 평가기준 협의

․「교사추천이유에 점수 부여

영재교육기관별로 학생추천

GED에서 제출

학교

지원서 접수

11. 9.()

~ 11. 13.()

일반학교 공문 발송 및 영재교육기관 공문 접수(GED 접수)

학교

2차 전형

3단계

(영재

교육

기관)

1차 합격자 발표

11. 20.() 16:00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영재교육

기관

2차 전형

12. 5.()

1차 합격자에 한함

영재교육

기관

최종 합격자 발표

12. 16.() 16:00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영재교육

기관


2. 지원 자격

. 일반전형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생

-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동지역 학교는 영역별로 학년 재적인원의 10% 추천(소수점 이하 절상). , 읍면지역 학교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20%(소수점 이하 절상)까지 추천이 가능함

-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영재교육 특례자


. 사회통합전형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중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 소년 소녀 가장 및 시설 보호 학생

- 보훈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구 분

지 정 대 상 자

증빙 서류(예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증명서(법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일반)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학생

-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보훈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확인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선정통지서 등)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외국인등록증명서 귀화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회통합전형은 동지역 학교의 일반전형에서 규정하고 있는영역별 학년 재적인원의 10% 추천건에 관계없이 추천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은 11영역, 11개만 신청 가능

.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일영역에 대하여 타 영재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 전출이 예정된 학생은 전출 예정 학교의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2027학년도 영재학급 입학식 전에 해당 지역학교로 전학하여야 함)

. 2차 전형에 참가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


3. 학년별 지원 가능 영재교육기관(본교 기준, 타교 전출 예상 시 지원 가능 학교 확인 필요)


지원가능 학년

(2025 현재 학년)

영역

영재교육운영 기관명

모집인원

비고

4, 5학년

수학·과학

남원초등학교

20



발명

서귀서초등학교

20

성산중학교

15

정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

20

음악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20

미술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20

6학년

수학·과학

표선중학교

15


발명

성산중학교

15

첨단과학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

15

정보

20

문예창작

한라중학교

20

음악

함덕고등학교

20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15

미술

애월고등학교

20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15


2026. 9. 2.

시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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