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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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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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된 문서(대외비 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행정실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통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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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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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교육전산망 세부 구성도, 인터넷 IP 주소, 자체 통신망 구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성, 학교 전산망 구성, 전산시스템 세부 구성도,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등) | 정보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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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공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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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이나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한 정보 | 행정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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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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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관련 자료 | 행정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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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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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 |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조사개시 통보 및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된 정보 | 행정 |
학업성취도 평가 | 연구 |
교직원 인사 업무 | 교감, 행정 |
성과상여금 업무 | 교감, 행정 |
인사위원회 업무 | 교감, 행정 |
민원업무(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공통 |
학교서열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진학자료 (단,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다.) | 연구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공통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 공통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통 |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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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사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으로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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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 교무 |
학생건강기록부 | 보건담당 |
전입학 배정 업무(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교무 |
학생 상담 업무(학생 개인상담관련 자료) | 생활담당 |
공무원의 훈련(각종 연수이적 성적) | 연구 |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자 적발. 처리내역 중 개인정보 | 교감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교감,행정 |
학교회계직원(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포함) 신원조회 결과 | 교감,행정 |
각종 포상 및 퇴직공무원 훈ㆍ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 | 교감 |
근무상황 중 연가, 병가, 휴직 등 개인 복무내역 | 행정 |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중 개인정보 | 행정 |
건강보험 기록사항 중 개인정보 | 행정 |
맞춤형복지 대상자 개인정보 | 행정 |
특정 공무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집 주소, 집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행정 |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인적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 교감,행정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개인정보 | 행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행정 |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 공통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 행정 |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 행정 |
학생사안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 | 교무 |
학업 중단자 및 재입학자 개인정보 | 교무 |
학습 부진학생 개인정보 | 연구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정보 | 교무 |
전입학 배정 관련 서류(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교무 |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 | 정보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 방과후담당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학생 개인정보 | 방과후담당 |
우유보조급식 지원 학생 개인정보 | 영양사 |
다자녀가정 학생급식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 영양사 |
유치원교육비 지원 학생 개인정보 | 유치원 |
급여관련 정보중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되는 개인정보 (채권압류결정서, 채권압류공탁관련서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 행정 |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 행정 |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추가) | 공통 |
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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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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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설계시공 방법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 |
기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추가) | 행정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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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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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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