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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및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법령 담당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대외비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통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정보통신 관련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교육전산망 세부 구성도, 인터넷 IP 주소, 자체 통신망 구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성, 학교 전산망 구성, 전산시스템 세부 구성도,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등)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위험시설이나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한 정보 행정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각종 소송관련 자료 행정

5.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조사개시 통보 및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된 정보 행정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교직원 인사 업무 교감, 행정
 성과상여금 업무 교감, 행정
 인사위원회 업무 교감, 행정
 민원업무(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공통
학교서열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진학자료 (단,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다.) 연구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공통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통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통

6.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사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으로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학교생활기록부 교무
 학생건강기록부 보건담당
 전입학 배정 업무(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
 학생 상담 업무(학생 개인상담관련 자료) 생활담당
 공무원의 훈련(각종 연수이적 성적) 연구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자 적발. 처리내역 중 개인정보 교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교감,행정
 학교회계직원(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포함) 신원조회 결과 교감,행정
 각종 포상 및 퇴직공무원 훈ㆍ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 교감
근무상황 중 연가, 병가, 휴직 등 개인 복무내역 행정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중 개인정보 행정
건강보험 기록사항 중 개인정보 행정
맞춤형복지 대상자 개인정보 행정
 특정 공무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집 주소, 집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행정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인적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교감,행정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개인정보 행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행정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공통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행정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행정
 학생사안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 교무
 학업 중단자 및 재입학자 개인정보 교무
 학습 부진학생 개인정보 연구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정보 교무
전입학 배정 관련 서류(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교무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 정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방과후담당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학생 개인정보 방과후담당
우유보조급식 지원 학생 개인정보 영양사
 다자녀가정 학생급식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영양사
 유치원교육비 지원 학생 개인정보 유치원
급여관련 정보중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되는 개인정보  (채권압류결정서, 채권압류공탁관련서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행정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추가) 공통

7.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담당부서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설계시공 방법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행정
기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추가) 행정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해당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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