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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 작성자송임숙
  • 등록일 2025.11.28
  • 조회수 47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 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 외에도 학급으로 반입되는 음식(김밥, 과일, ,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먹거나, ·하교길에 학생들이 사먹는 간식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1. 목적 :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2. 음식물 반입 금지 사유

-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사전 차단

- 식중독사고 발생시 역학조사기간 동안 급식중단으로 교육활동 지장 초래

-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음식 냄새로 불쾌한 교육환경 조성 우려 등

3. 학교장 승인후 외부 음식물 반입시 수행사항

- 음식물 반입대장 기록관리

- 식중독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100g 이상, -18이하, 144시간)

(간식 반입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8



제주중앙고등학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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