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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064-711-4403
신종 학교폭력(스파링·야차룰) 관련 예방 및 지도 협조 안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합의하면 학교폭력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스파링·야차룰’은 상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싸움을 제안·부추기거나 방조·관전·심판하고, 촬영·유포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관심과 지도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 내 지도 요청 사항
• 평소 자녀가 친구들과 “스파링하러 가자, 야차룰 깨러가자”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살펴주십시오.
• 자녀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지 않는지 관찰해 주십시오.
• 싸움을 방관, 부추기거나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교육해 주십시오.
□ 관련 법률 안내
• 야차싸움의 당사자-「학교폭력예방법」 제2조,「형법」(폭행)
• 야차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형법」(교사 및 방조)
• 싸움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26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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