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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신종 학교폭력(야차룰) 관련 예방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8.24
  • 조회수 46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1-4403



신종 학교폭력(스파링·야차룰) 관련 예방 및 지도 협조 안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합의하면 학교폭력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스파링·야차룰은 상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싸움을 제안·부추기거나 방조·관전·심판하고, 촬영·유포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관심과 지도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 지도 요청 사항


평소 자녀가 친구들과 스파링하러 가자, 야차룰 깨러가자등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살펴주십시오.

자녀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지 않는지 관찰해 주십시오.

싸움을 방관, 부추기거나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교육해 주십시오.

관련 법률 안내


야차싸움의 당사자-학교폭력예방법2,형법(폭행)

야차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2, 형법(교사 및 방조)

싸움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8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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