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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신고대상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과 관련된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다. 연간계획

  • [학교폭력 발생] - [학교 및 부모에 알림] - [자치위원회 조사] - [조사 종결] -[자치위원회 분재종정 및 심의] - [조치]

다. 연간계획

  • 학교 064)795-0200, 0206 또는 담임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국번(지방청 748, 제주서 755)+0182
  • 인터넷

    • https//: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https://www.jjones:top.or.kr(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이버 상담실
    • 각 경찰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8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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