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신고대상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과 관련된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다. 연간계획
- [학교폭력 발생] - [학교 및 부모에 알림] - [자치위원회 조사] - [조사 종결] -[자치위원회 분재종정 및 심의] - [조치]
라. 신고방법
- 학교 064)795-0200, 0205 또는 담임, Wee클래스 선생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국번(지방청 748, 제주서 755)+0182
- 인터넷
- https//: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https://www.jjones:top.or.kr(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이버 상담실
- 각 경찰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2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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