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신고대상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과 관련된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다. 연간계획
-
[학교폭력 발생] - [학교 및 부모에 알림] - [자치위원회 조사] - [조사 종결] -[자치위원회 분재종정 및 심의] - [조치]
다. 연간계획
-
학교 064)795-0200, 0206 또는 담임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국번(지방청 748, 제주서 755)+0182
-
인터넷
-
https//: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https://www.jjones:top.or.kr(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이버 상담실
-
각 경찰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8 18:01: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