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 결과 우수 학생을 시상함으로써 동기와 성취감을 부여한다.
2)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킨다.
1)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근거하여 대회를 실시하고 시상한다.
2)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근거한 교내상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학교장 결재를 받은 경우만 입력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 2호)
4) 대회 실시 이전에 계획을 공개하며 대회 시상은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1) 공정한 교내상 운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2)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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