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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1.17
  • 조회수 80

2025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253~ 10(8개월)

■ 신청 기간 : 20241230() ~ 202523()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 지원 대상 :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장애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가능)

■ 지원 내용 :

1)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 시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신청 가능(, 신청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만 가능)

2)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원

3)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병원), 교육기관 및 지방행

정기관 등(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 가족 소통, 지원 종결 보고, 서류 취합 등

2) 신청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3)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4)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5세 이하 미등록 어린이의 경우 장애 진단을 알 수 있는 소견서 첨부 필수

4)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 반드시 보호자 서류로 제출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_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4)

(보호자 서류로 제출)

■ 심사 기준 :

1)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20241230()

~

202523()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1차 서류 평가

2025211()

~

2025217()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5218()

~

2025224()

_예정

전문 심사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5228()_예정

* 변동 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별도 선정 안내 예정)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53~ 202510)

변경 발생 시

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지원금 소진 및 사업 종료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1)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 적용 안 됨, 상담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2)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

3)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 되며, 기간 소급 적용 안 됨)

2)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접수(wjsalfl9@purme.org)

5) 지원 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6) 최근 1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 개될 수 있습니다.

8)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 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wjsalfl9@purme.org / 02-639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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