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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수립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62

영송학교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존중과 사랑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학교 교장실 747-5759 교무실 748-2064 행정실 748-2065 FAX 747-5758주소 (630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126-3 홈페이지 http://youngsong.jje.sc.kr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수립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2일(수) ~ 4월 7일(월)까지 학교문화 책임규약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책임규약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책임규약입니다. 충실하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힘써주시고 학생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약 서명 및 제출- 책임규약을 읽어보시고 규약에 공감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장에 학생과 학부모님 서명을 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서명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출일 : 2025. 4. 11.(금)까지2025.4.4. 제수영송학교장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전체 교직원 연수의 날 운영에 따라 학생 하교는 14:10 출발매월 마지막 수요일: 4/30, 5/28, 6/25, 9/24, 10/29, 11/26, 12/31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jje.go.kr) 신고: 청렴제주교육〉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스마트폰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QR코드 이미지2025학년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제주영송학교1. 책임규약의 목적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2. 학교폭력 이해도 사고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참고] 교내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pp.18~19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1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3.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구분 1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구분 2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구분 3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에서의 봉사구분 4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사회봉사구분 5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구분 6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출석 정지구분 7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급교체구분 8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전학구분 9호 가해학생 조치 사항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고등학교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참고]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동시 부과 가능)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4.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제2조(정의)4.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5.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7.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9.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10.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5.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1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학생>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이 보이면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생활예절을 잘 지키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겠습니다.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을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보호자/학부모>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학교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선생님과 소통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잘 지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예절교육, 사고예방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의 지도를 하겠습니다.<교직원>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하겠습니다.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서로를 배려하는 고운 말로 의사소통하는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규약 서명]나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2025.4.. (유치/초등/중학/고등/전공)과정 학년 반 학생:(서명)보호자/학부모: (서명)교사(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담임교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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