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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28
  •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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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 신설에 따른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신설(2025. 9. 16.)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화하여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발의안과 신구대비표 및 학생생활지도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뒷면의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202665()까지 학급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1~6학년 학부모, 3~6학년 학생

2. 의견 수렴 기간: 5.28.() ~ 6.5.()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신설(2025. 9. 16.)

개 정 안

20(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 범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통신·웨어러블 기기와 태블릿PC, 노트북, 개인용 게임기 등 학습·영상·게임 기기를 말하며,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촬영, 녹음, 저장 및 전송 기능을 가진 모든 전자기기(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기기 포함)를 포함한다.

2. (제한 기준) 본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의, 12조 제5항에 따른 훈육 조치시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한 방법) . 학생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여 개별 보관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가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본 규정 제12(훈육) 및 제13(훈계), 16(불응시 조치)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절차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조항 신설에 따라 본 규정 4항은 법문 내용대로 반영

본 개정은 교육부 고시 및 상위 법령 준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운영상황을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보다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허용하거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 4, 항 신설


2026528


김 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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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대상: 3~6학년 학생, 1~6학년 학부모)


( )학년 고운반 학생: (서명), 학부모: (서명)

구분

의견

사유

4[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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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등)의 반영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에 따라 본 규정 기존의 12조(훈육)의 "분리지도" 내용은 제18조(개별학생분리지도)로 이동 및 관련 내용 재정비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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