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입니다.
2026학년도 김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개 >
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각급 위원 임기만료일 5일 이전까지
- 지역위원: 각급 학교(유치원)별 위원 임기만료일 전까지(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외)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운영위원 선출 관련 문의
- 학부모위원 입후보 희망자: 자녀가 재학 중인 유치원․학교 행정실
- 지역위원 희망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행정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외)
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
유치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휴업일 등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교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등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 안내
일 자 | 내 용 | 비 고 |
3월 5일 (목) | ◉ 학운위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학교장이 적정인원을 위촉 (규정제10조) |
◉ 학운위 선출업무 홍보 | 학부모위원 |
3월 9일 (월) |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 ◦ 학부모위원: 선거일 10일전까지 공고 ◦ 교원위원 : 선거일 10일전까지 공고 -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
3월 10일(화) ~ 3월 12일(목) |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3월 12일 16시 등록 마감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 | ◦ 선거일 5일 전까지 등록 ※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청 시 출력물 배포 예정 ◦ 선거일 3일 전까지 등록 |
3월 13일(금) | ◉ 교원위원 선거공보 | 선거일 3일 전까지 공보 |
3월 19일(목) | ◉ 교원위원 선거 ※ 무투표 당선일 경우 미실시 | ◉ 교직원 전체 무기명투표(단기명 투표) ※ 교원위원정수 4명 (당연직 교장, 선출직 3명) ※ 당선자 다득표순(득표수 같을 경우 연장자순) |
3월 20일(금) | ◉ 학부모위원 선거공보 | 선거일 3일 전까지 공보 |
3월 24일(화) ~ 3월 25일(수) | ◉ 가정통신문을 통한 투표 | 학부모위원(직접투표) 선거 참석 불가 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으로 투표 가능 ※ 무투표 당선일 경우 미실시 |
3월 25일(수) (학부모 전체회의) | ◉ 학부모위원 선거 ※ 학부모위원 정수: 5명 | ◦ 입후보자 소견발표 ◦ 학부모 직접 투표 ◦ 당연직 학부모회장 결정 ※ 등록된 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3월 25일(수) | ◉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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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목) (예정) | ◉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 정수: 1명 | ◉ 학무모위원 및 교원위원 연석회의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1명 선출 |
3월 27일(금) (예정) | ◉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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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행정실소식/학교운영위원회)에 탑재됩니다. 또한 후보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5명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무투표 당선되며, 이 경우 선거공보물 발송, 투표, 개표 과정은 생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