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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76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입니다.

2026학년도 김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개 >

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각급 위원 임기만료일 5일 이전까지

- 지역위원: 각급 학교(유치원)별 위원 임기만료일 전까지(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외)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운영위원 선출 관련 문의

- 학부모위원 입후보 희망자: 자녀가 재학 중인 유치원학교 행정실

- 지역위원 희망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행정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제외)


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


유치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휴업일 등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교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 안내


일 자

내 용

비 고

35

()

학운위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학교장이 적정인원을 위촉 (규정제10)

학운위 선출업무 홍보

학부모위원

39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부모위원: 선거일 10일전까지 공고

교원위원 : 선거일 10일전까지 공고

-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310()

~ 31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31216시 등록 마감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

선거일 5일 전까지 등록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청 시 출력물 배포 예정

선거일 3일 전까지 등록

313()

교원위원 선거공보

선거일 3일 전까지 공보

319()

교원위원 선거

무투표 당선일 경우 미실시

교직원 전체 무기명투표(단기명 투표)

교원위원정수 4(당연직 교장, 선출직 3)

당선자 다득표순(득표수 같을 경우 연장자순)

320()

학부모위원 선거공보

선거일 3일 전까지 공보

324()

~ 325()

가정통신문을 통한 투표

학부모위원(직접투표) 선거 참석 불가 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으로 투표 가능

무투표 당선일 경우 미실시

325()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위원 선거

학부모위원 정수: 5

입후보자 소견발표

학부모 직접 투표

당연직 학부모회장 결정

등록된 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325()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326()

(예정)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정수: 1

학무모위원 및 교원위원 연석회의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1명 선출

327()

(예정)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행정실소식/학교운영위원회) 탑재됩니다. 또한 후보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5명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무투표 당선되며, 이 경우 선거공보물 발송, 투표, 개표 과정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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