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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신입생 취학등록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67

025학년도 신입생 취학 안내

신입생 학부모님 여러분! 신입생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등록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입생 보호자께서는 기한 내에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이웃에 본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입생 입학 등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취학등록기간: 20241223()~ 20241227() 오전9~오후4

2. 장소: 김녕초등학교 교무실 취학 등록 시 반드시 대상 아동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 동반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지참)

3. 대상

. 신입생 취학대상: 2018 1. 1. ~ 2018. 12. 31. 출생아

. 조기입학대상: 2019.1.1.~2019.12.31. 출생아

(2020.1.1. 이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취학통지서에 김녕초등학교로 취학 등록이 안내된 아동(2024학년도 입학 연기 또는 취학유예를 신청한 아동 등)

4. 지참 서류

.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학교에 비치된 양식)

. 취학통지서 - 반드시 있어야 함. (분실 시 읍사무소에서 재발급)

. 보호자의 신분증

. 취학통지서상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 신입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지참.

취학 등록 시 아동을 동반하여 방문(예비소집 겸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비소집: 202513() 10

- 취학 등록 시 대상 아동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내교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본교 교무실 (064) 780-4202



2024. 12. 17.


김 녕 초 등 학 교 장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사항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 31.까지 해당 읍사무소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읍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읍사무소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읍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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