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부] 2026학년도 2학년 2학기 선택과목 변경기간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과 학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여러분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위하여 진로 수업을 운영하고, 선택과목 안내서를 배부하며, 교육과정 박람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 상담을 상시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3차례의 신청 기간과 추가 변경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과 학업, 진로 탐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진로·진학 전략에 변화가 생기며, 이에 따라 2학년 2학기 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선택과목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진로와 학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2학년 2학기 선택과목 변경을 서식에 맞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변경기간 운영 안내≥=============1. 신청일시: 7월 13일(월) 08시 ~14일(화)17시, 2일간(시간이 늦은 경우 신청받지 않음.)2. 신청방법: 아래 서식을 인쇄하거나, 2학년 교무실 혹은 1층 교무실2에서 서식을 받아 서식을 작성한 후 교무실2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 제출3. 제출 자료 1) [서식1] 소인수 선택 과목 ‘수강 과목 변경 포기’ 서약서 2) [서식2]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및 선택과목 변경 신청 확인서 3) [서식3] 과목 선택 변경 학생/학부모 서약서 **제출 자료는 미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4. 주의사항 -선택과목 변경 신청은 우리 학교 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을 희망하는 과목이 학생의 진로·진학 설계와 관련한 필수 권장 과목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된 내용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7월 15일 예정)를 거쳐 최종 변경 여부가 승인됨을 안내드립니다. == == 4조(선택 과목의 변경) ① 학생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공표된 수강신청 기간까지 학생/학부모의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원 수급 등 다음 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학년도에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바, 위 제2항의 기간 이후 새 학년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 미변경 시 진로·진학에서의 유불리가 명확한 경우(희망 전공에 필요한 핵심 권장 과목 이수 필요성이 명시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과목 변경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 과목 변경 신청 기간은 5월~6월 중 7일(공휴일 포함)을 두며, 이 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대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결정한다.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범위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설 강좌와 학급수, 행정학급편성 및 교원 수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시간표 운영이 가능한 경우 3. 개설 강좌 평균 수강 학생수를 행정학급 1개반 기준 인원 ±10% 이내로 편성 가능한 경우 ⑤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제2항과 제4항의 기간 외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교폭력사안, 정서 위기,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없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제5조(변경 기간에서의 과목 변경)① 제4조제2항과 제4항의 변경 기간 내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1. 담임 교사 상담 2.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3. 학생과 학부모의 서약서 제출 ② 위 제1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제4조제1항 혹은 제4조제4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