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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정기철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36


2026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등 학교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의 대표 유형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조성할 경우?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은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가능)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설치장소

- 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또는 재정지원과

-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고/청렴 > 신고센터 > 열린신고방(https://www.jje.go.kr/)

신고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2025. 4. 6.

제주중앙고등학교장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학생 또는 어린이 신문, 우유 등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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