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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정기철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54

2026-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7(2026학년도)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등록 장소 : 제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6. 3. 6.~2026. 3. 10. (09:00~16:00마감) (3일간)

.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임의 수집 동의서, 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서식은 학교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2026. 3. 20. (16:30~17:00)

. 선거 장소: 제주중앙고등학교학교 다목적실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6

.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6.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5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국가 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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