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7기(2026학년도)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나. 등록 장소 : 제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6. 3. 6.~2026. 3. 10. (09:00~16:00마감) (3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임의 수집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서식은 학교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2026. 3. 20. (16:30~17:00)
나. 선거 장소: 제주중앙고등학교학교 다목적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6명
라.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6.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일
제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