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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총회에서 2026년 학부모회 규정 중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학년 임원을 맡아 2년 이상 학교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회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회 임원 또는 학년 임원을 맡아 2년 이상 학교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로 변경된 내용으로 의결되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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