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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4.01.

1차 개정 1998.03.31.

2차 개정 1998.05.28.

3차 개정 1999.09.17.

4차 개정 2000.03.03.

5차 개정 2005.02.28.

6차 개정 2008.05.09.

7차 개정 2016.04.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학칙에 근거하여 제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30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명,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위원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사운영 소위원회

2. 학교급식운영 소위원회

3. 통학버스운영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 중에 개회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 및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과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부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회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99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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