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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안 시행에 따른 내용 삽입
2) 수업방해학생에 관한 용어 변경: 분리지도→개별학생교육지원
3)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개정안) 이 규정 이외의 생활지도 관련사항은 동학년 교사, 생활담당교사와 담임, 교감 선생님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추가
5) 물품 분리 보관 시 보호자 확인서 양식 추가
6) 학생 지도 사항 추가
(개정안)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