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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23
  • 조회수 68

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43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3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이유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가진 교직원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5조제3항에 따라 학교 학부모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대상을 정비하며,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가진 교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3. 개정 규정안: [붙임 2]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은 지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 2026. 6. 23. ~ 2026. 7. 1.

.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우편: 제주시 지석147(삼양이동)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FAX: 064-729-6888

전자우편: samyang@korea.kr

. 제출기한: 202671일까지

. 제출서식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6(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5조 제3항에 따른 학교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7(교원위원 선출)(교직원의 범위) 교직원의 범위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며, 기간제교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 및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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