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가진 교직원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 학부모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대상을 정비하며,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가진 교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3. 개정 규정안: [붙임 2]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은 지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기간: 2026. 6. 23. ~ 2026. 7. 1.
나.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 우편: 제주시 지석14길 7(삼양이동)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 FAX: 064-729-6888
○ 전자우편: samyang@korea.kr
라. 제출기한: 2026년 7월 1일까지
마. 제출서식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학교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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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원위원 선출)⑦ (교직원의 범위) 교직원의 범위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며, 기간제교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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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 및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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