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개별)체험학습 관련 유의 사항>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환학습은 학습기간 만료 후 현지 학교장이 소속 학교로 통보한 교환학습결과 통보서에 의거하여 그 기간 중의 성적 및 출결 상황을 처리한다.
3. 개별체험학습은 학습기간 만료 후 개별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하며,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제출한다.
추가사항: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 시 학생이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에게 전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5. 체험학습 불허 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 해외 어학연수
-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개별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7. 개별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시간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한다.
8.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9. 학기 중의 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