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및 출결 처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1.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등)가 첨부된 결석확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2일 이내 상습적이지 않은 질병 결석의 경우 결석 신고서의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담임 확인서로 처리)
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3. 기타 결석
1) 위의 1, 2항을 제외한 부득이한 개인사정(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으로 인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인 경우
3) 학칙이 정한 교외(개별)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7)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등)
8)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경우
5.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6. 감염병 관련 출석인정 결석: 학교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