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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학생과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등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茶)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 등을 발견할 시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발견 시 신고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064-801-2542
- 제주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66-2742
-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93-25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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