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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안내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학교생활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6. 7. 27.(월) ~ 2026. 7. 31.(금) 12:00 <5일간>
2. 홈페이지 탑재:
- 추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632번
※ 분량이 많아 출력해서 보낼 수 없어 개정안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니 양해바랍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크로샷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서 의견서 제출
2026. 7. 24.
추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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