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학부모마당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추자초등학교 제2020-13호

추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7. 03. 27.

개정 2007. 10. 08.

개정 2010. 05. 20.

개정 2011. 02. 22.

개정 2012. 04. 04.

개정 2012. 10. 31.

개정 2013. 02. 21.

개정 2014. 02. 25.

개정 2016. 02. 23.

개정 2017. 09. 29.

 개정 2020. 09.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통합운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병설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13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외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7.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2020. 9.17.삭제)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30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모 위원은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다.

2.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3.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추자면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그 밖의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2020. 9.17.삭제)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④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은 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의 경우 그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유예ㆍ면제ㆍ전학 또는 퇴학 된 때.(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② 제1항 제3호의 특별한 사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불참할 때

2. 위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 또는 연수 중일 때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가일 때

4. 기타 법령에 정한 사유로 불참할 때

5. 생업 활동 등 위원의 개인신상과 관련한 사유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때

제6조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4명, 학교장(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중 1명은 유치원 학부모로 교원위원 1명은 유치원교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신양분교장 및 신양분교장병설유치원은 당해 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은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➂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 학부모 및 지역인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②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2.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와 동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입후보자가 없거나 위원의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여기서 교직원의 범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다만 전체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줄 수 있다.)

②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2.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와 동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입후보자가 없거나 위원의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로 선출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제⑤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다만 추천 인원이 구성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투표 절차 없이 지역위원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4조(보궐건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그 남은 임기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개인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선이 확정된 위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선출에 따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학부모회․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현장 및 규칙의 제ㆍ개정위원회

2. 예산ㆍ결산 소위원회(다만, 예ㆍ결산 소위원회는 학생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에 둔다.)

3. 급식소위원회

4.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5. 기타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학교발전기금조성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각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소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회는 학교장(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➂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➃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집회 후 의결로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➄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➅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원장)이 이를 제출 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장(원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배포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제안 및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안 및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안 및 건의 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 중 학교장(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수렴 등) ①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자생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

    2. 그 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26조(안건의 처리)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체없이 학교장(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번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연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자체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학교발전기금

제29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의 범위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유아)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 일부를 학교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8. 3.31〉

➀(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적용례) 제28조 제2항은 2020년 3월 이후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