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서로를 빛추자 교육 3주체 관계개선 행사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교육 방법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 >1.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녀요.- 등·하굣길에 있는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 통학 시 미리 약속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정해주세요. 2. 등·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등·하굣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아이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둡니다.3. 이름과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4.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 정상적인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낯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5.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위험에 빠졌을 때 큰 소리로 외치는 연습(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 길을 잃었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는 주변의 편의점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된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주세요.6.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2024학년도 신양분교장학부모회 규정 별도 제정 및 운영에 대하여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학부모회 규정 분리 운영 설문 결과를 반영하고 별도 규정 제정을 위한 학부모총회를 실시, 의결하여 붙임과 같이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알립니다.(2024년 3월 28일부터 적용)